이른둥이 지원사업은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를 포함한 이른둥이와 가족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급, 의료비 지원, 어린이 재활치료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이른둥이의 발달과 치료를 돕습니다. 특히 초저체중 출생아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정보 제공을 통해 부모가 충분히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른둥이 지속관리 사업의 전국 확대와 함께, 성장과 발달 가이드라인, 정부 지원 정보 등을 제공하여 이른둥이와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른둥이 지원사업 신청 방법
이른둥이 지원사업은 이른둥이와 그 가족이 양육 부담을 덜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아래는 지원사업의 주요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지원 대상 확인
이른둥이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 또는 출생 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생아.
- 우선 대상: 초저체중 출생(1.5kg 이하), 고위험 상태의 이른둥이 가정.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예외 기준(희귀·중증질환, 장애인 산모, 이른둥이 가구 등).
2. 신청 절차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 접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일부 사업은 온라인 정부 포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의사 소견서 또는 출생 확인서 (이른둥이 관련 진단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확인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기타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 심사 및 승인: 관할 기관에서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을 통보합니다.
3. 주요 지원 프로그램 및 신청 경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포털에서 신청. 의사 소견서만으로 간소화된 절차로 신청 가능.
- 의료비 지원: 초저체중 출생 등 고위험 이른둥이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조기재활치료 서비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하며, 의료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 안내를 원하시면 다음 기관에 문의하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 관할 보건소: 거주지에 따라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세요.
- 복지로 고객센터: 1566-0313
이른둥이 맞춤형 대책: 건강관리와 보육 지원 강화
세상에 조금 일찍 태어난 이른둥이를 위한 건강관리와 보육 지원 대책을 확인하세요. 교정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른둥이란 무엇인가?
-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
- 출생 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생아
이른둥이는 출산 연령 상승, 다태아 출생 증가 등 임신·출산 환경 변화로 인해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정연령을 고려한 제도 설계
-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5%) 경감기간 연장:
(현행) 생후 60개월에서 → (개선) 생후 60개월 +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만큼 연장 -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
(현행) 생후 24개월 → (개선) 생후 24개월 +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만큼 연장 생후 60개월
* 영유아건강간호사와 전담사회복지사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정에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교정연령은 이른둥이가 출생 시기에 비해 발달 상태가 느린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기준으로, 이른 출생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장기입원을 고려한 지원기간 연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유효기간 연장
(현행) 생후 180일 또는 집중치료실 퇴원 후 60일 도래 시 → (개선) 생후 2년 또는 집중치료실 퇴원 후 60일 도래 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 - 출산 전후 휴가 확대
(현행) 90일 → (개선) 100일(+10일)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
(현행) 생후 36개월 → (개선) 생후 40개월(+4개월)
발달 속도에 맞는 보육 및 교육 지원
- 유아학비 지원기간 연장
(현행) 실제 출생나이 기준으로 유치원 이용 → (개선) 교정연령 기준으로 유치원 이용 - 어린이집·유치원 하위연령반 이용 개선
(현행) 이른둥이 아동이 발달상태에 맞춰 하위연령반 이용 희망시 어린이집 반편성 어려움
→ (개선) 영유아발달 차이로 인해 하위연령반 편성이 필요한 아동도 연령혼합반에 편성 가능
발달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이른둥이에게 적합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학습을 지원합니다.
산모 신생아 의료체계 고도화: 이른둥이를 위한 맞춤형 의료 지원 강화
정부는 이른둥이와 산모가 제때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고품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를 위한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 인프라 강화
고위험 산모와 이른둥이를 위한 치료 인프라가 대폭 개선됩니다:
- 현행 인프라: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0개소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34개소 - 개선 방안:
- 산모와 신생아가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함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체계 개편.
- 복합 중증 산모와 태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중앙중증모자의료센터 2개소 신설.
2. 모자의료기관 간 이송 및 협력 체계 구축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자의료기관 간의 협력 체계가 강화됩니다.
응급 핫라인을 통해 응급·고위험 산모를 신속히 이송하고,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분만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신생아 및 산모 집중치료 보상 강화
-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 이른둥이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치료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4.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확대
- 초저체중으로 출생하는 고위험 이른둥이일수록 의료비 지원 폭을 최대 2천만 원(+1,000만 원)까지 지원
- 의료비 지원한도 상향, 최대 2배 인상
초저체중 출생 등 위험도가 높은 이른둥이를 위해 의료비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른둥이를 위한 지속적 발달 관리 및 재활치료 지원 강화
이른둥이가 신생아기 이후에도 발달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고, 조기 발달 및 재활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과 재활치료 인프라 확충, 부담 경감 대책이 주요 내용입니다.
1. 이른둥이 지속관리 사업 전국화
이른둥이의 발달 상태를 전문적으로 추적 관리하는 지속관리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 현행: 6개 지역(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수원)에서만 서비스 제공.
- 개선: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여 모든 이른둥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고위험 이른둥이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 후에도 전문 코디네이터 간호사가 성장과 발달 상태를 지속적으로 상담·검사·치료하며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강화
- 발달 조기개입이 필요한 0~1세 영아 이른둥이를 대상으로 재활치료 지원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고위험 이른둥이의 경우 의사소견서만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급 허용.
재활치료의 초기 접근성을 높이고, 적시에 지원을 제공하여 발달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이른둥이 조기 재활치료 지원
- 재활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 2024년: 39개소
- 2025년: 50개소
- 2026년: 65개소
- 2027년: 80개소
- 치료서비스 개선: 이른둥이 관련 상병을 사업 대상에 추가하고, 연령별·상병별 치료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3세 이하 재활치료에 대한 수가 개선도 추진 중.
이러한 재활치료 지원 강화는 이른둥이가 초기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발달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른둥이 양육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이른둥이를 양육하는 가족이 겪는 일·치료·육아의 삼중고를 완화하고, 건강과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며, 육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른둥이와 가족이 안정적으로 성장과 돌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이른둥이 가족을 포함하여 더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소득 기준 완화:
(현행)
- 일반: 중위소득 150% 이하
- 예외: 희귀·중증질환, 장애인 산모 쌍둥이 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개선)
- 일반: 중위소득 150% 이하
- 예외: 기존 + 이른둥이 가구
- 유효기간 연장:
(현행)
- 일반 가구: 생후 60일
- 이른둥이 가구: 생후 180일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개선)
- 일반가구: 생후 60일
- 이른둥이 가구: 생후 2년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 이용기간 개선:
(현행)
- 5~15일: 단태아(첫째)
- 10~20일: 쌍태아, 단태아(둘째 이상)
- 15~40일: 삼태아 이상
(개선)
- 5~15일: 단태아(첫째)
- 10~20일: 기존 + 이른둥이 단태아
- 15~40일: 기존 + 이른둥이 쌍태아
2. 장애아동 양육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확대
(현행) 기본 육아휴직 기간 1년 → (개선) 1년 6개월 (+6개월)
장애아동 양육 또는 장애등록 전이라도 중증장애 위험이 있는 고위험 이른둥이의 부모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
3. 이른둥이 맞춤 발달 정책 정보 제공
이른둥이 가족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른둥이의 성장과 발달,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정부는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통해 이른둥이 양육과 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 주요 제공 정보: - 퇴원 후 필수 검진 항목 - 교정 연령별 성장·발달 가이드라인 - 정부 지원정보(건강보험, 바우처 등)
- 제공 형태: - 책자 및 온라인 북 형태로 제작·배포하여 접근성을 높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마무리 글
이른둥이 지원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발달재활 지원 강화, 육아휴직 연장 등 맞춤형 대책은 이른둥이와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정부는 이른둥이와 가족이 양육의 어려움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체계를 확충할 것입니다. 모든 아이가 공평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과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른둥이와 가족이 마주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여정에 정부의 지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더욱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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