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영화티켓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확대되어 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만 적용되었으나, 내년부터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과 수영장까지 확대됩니다.
2. 제도 참여 업체
제도에 참여하는 업체를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이동 후 제도 혜택 받기 클릭 ▶ 사업자 찾기 클릭
사업자 찾기 ▶ 해당사항 입력 후 검색
3. 제도 참여 업체 신청 방법
제도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사전 신청: 내년 6월까지
- 상시 신청: 이후에도 계속 접수
제도 참여 클릭 ▶ 사업자 접수 클릭
사업자 접수 클릭 ▶ 체크사항 작성 후 제출
4. 정책 기대 효과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되면 국민의 체육활동이 늘어나 건강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더 많은 국민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내년에도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5. 제도 안내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 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신문 구독료를 결제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6. 제도 근거 및 적용 상품
- 제도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가능)
- 공제 비율: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
- 공제 한도: 연간 300만 원
- 제외 사항: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적용 상품:
- 도서
- 공연티켓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 종이신문 구독료
- 영화티켓 (’ 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이용 가능한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입니다.
7.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확산
- 2018.07.01: 도서·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 2019.07.0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적용
- 2021.01.01: 종이신문 구독료 추가 적용
- 2023.07.01: 영화 관람료 추가 적용
8. 결제 방법 안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다양한 결제 방법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 직불/체크/선불카드
- 현금
- 온라인 PG 결제
- 간편 결제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 상품권 및 핸드폰 소액결제
- 일부 지역화폐
단, 일부 지역화폐 및 간편 결제, PG사 결제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적용 여부는 운영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반드시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아래 문화비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9. Q&A: 헬스장 ·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
Q1.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는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시점 이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소득공제 혜택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Q3.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 결제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일대일 맞춤형 운동(PT)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아니요. 개인 맞춤형 운동인 PT(퍼스널 트레이닝) 등의 강습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만 적용됩니다.
Q5. 어떤 결제 방법이 문화비 소득공제에 적용되나요?
A.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다양한 결제 방법이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 직불/체크/선불카드
- 현금
- 온라인 PG 결제
- 간편 결제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 상품권 및 핸드폰 소액결제
- 일부 지역화폐
단, 일부 간편 결제나 지역화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제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6.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결제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등록된 사업자에게 결제한 내역이어야 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7.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헬스장·수영장이어야 합니다.
- PT(퍼스널 트레이닝) 등의 강습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결제 내역은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8. 헬스장과 수영장 소득공제를 받으면 다른 문화비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영화티켓과 함께 헬스장·수영장 이용료까지 모두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정책 기대 효과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되면 국민의 체육활동이 늘어나 건강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더 많은 국민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내년에도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11. 마무리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로, 이번 제도는 특히 운동을 즐기고자 하는 근로소득자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 혜택도 누리세요. 제도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등록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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