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제도1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완벽 가이드! (+육아지원3법) 육아휴직 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고 급여도 최대 160만 원까지 늘어났으며, 사용 기한이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상향되고 사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어 부모들이 경력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1. 육아 3법 시행 시기 2025년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 2.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개선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사용 기간과 급여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휴가 기간: 기존 10일 ▶ .. 2024.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