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 정책입니다. 정부의 기여금, 비과세 혜택, 우대금리와 같은 혜택뿐만 아니라, 주거 및 창업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 연계로 청년들의 꿈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1. 청년도약계좌 안내
1-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설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가입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자산을 효과적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1-2. 주요 특징
- 가입기간: 만기 5년 (60개월)
- 납입금액: 매월 1천 원 ~ 70만 원 내 자유 납입
- 정부기여금: 소득 구간별로 매월 최대 6% 기여금 지급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납입금 및 정부기여금의 이자소득세 면제
- 금리: 은행 자율 결정 (3년 고정, 이후 2년 변동)
- 취급기관 정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1-3. 가입 전 유의사항
- 거짓 정보 제출 금지: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거짓 정보로 부정 청구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부기여금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
- 자유로운 납입:가입자는 매월 1천 원에서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계획적인 납입으로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 확인 필수:각 은행에서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가입 전 반드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금리 정보를 확인하세요.
1-4. 청년도약계좌의 가치
- 중장기적 목표 실현: 5년 동안 꾸준한 저축을 통해 자산 형성과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 정부 지원을 통한 이점 극대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으로 실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맞춤형 금융 상품: 자유로운 납입 금액과 소득 구간에 따른 혜택으로 다양한 상황의 청년들에게 적합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및 개설 절차 안내
2-1. 가입신청 기간
내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2일부터 1월 10일까지입니다. (영업일만 운영)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신청했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이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계좌 개설 절차
- 가입신청: 모바일앱에서 신청.
- 가입요건 확인: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
- 계좌 개설:
- 1인 가구 청년: 2025년 1월 16일 ~ 2월 7일
- 2인 이상 가구 청년: 2025년 1월 27일 ~ 2월 7일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1-1.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예: 군복무 2년을 마친 만 35세 청년은 만 33세로 간주.
1-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기준:
- 총 급여액: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주의: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1-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가구원 범위: 본인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
◎ 참고: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 (연) |
1인 가구 | 62,336,760 |
2인 가구 | 103,684,650 |
3인 가구 | 133,044,480 |
4인 가구 | 162,028,920 |
5인 가구 | 189,920,640 |
6인 가구 | 216,839,430 |
7인 가구 | 243,225,450 |
1-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
2-1. 정부기여금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
2-2. 비과세 혜택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0원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 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가입자는 총 급여 기준으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산정됩니다.
- 재가입자는 기가입 기간을 고려하여 조정비율이 적용되어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됩니다.
- 조정비율: (60개월 - 기가입기간) ÷ 60개월
◎ 참고 :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25.1월 납입금액부터 적용)
3.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및 소득 확인 안내
3-1. 가입 절차
- [매월] 가입신청은 취급은행 앱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약 2주]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심사를 진행합니다.
- [익월 초] 심사가 완료되면 취급은행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3-2.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확인결과 통보
비대면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협조 기관: 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3-3. 유지심사 및 기여금 조정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가 조정됩니다.
4.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이 중지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5.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5-1. 청년희망적금 연계 일시납입 지원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 만기일은 가입자별로 상이하며,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입니다.
5-2.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 내용
- 일시납입금액: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까지 납입 가능.
- 월 설정금액: 가입자가 선택한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중 하나로 전환납입.
- 월 설정금액은 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 가능.
-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 원: 200만 원, 240만 원, …, 1,240만 원, 1,280만 원
- 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 1,250만 원, 1,300만 원
- 60만 원: 240만 원, 300만 원, …, 1,200만 원, 1,260만 원
- 70만 원: 210만 원, 280만 원, …, 1,190만 원, 1,260만 원
- 정부기여금 지급: 일시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일시에 지급됩니다.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 영업일 이내 지급.
- 정부기여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 신규납입: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종료 후부터 추가 납입 가능.
- 60개월(5년) 중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로 납입 가능.
예시: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 원 → 월 설정금액 40만 원, 전환기간 32개월 → 일시납입금 1,280만 원.
- 최종 납입원금 기준으로 은행 이자를 극대화하기 위해 월 최대 70만 원 설정 → 전환기간 18개월 → 일시납입금 1,260만 원.
6.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 절차
6-1. 유지심사 개요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유의사항:
- 개인소득 증빙 서류 제출은 불필요(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
- 단, 비과세 소득(육아휴직급여 또는 군장병급여) 해당자는 증빙 서류 제출 필요.
6-2. 유지심사 세부 절차
- 유지심사 대상자 확정: 매월 유지심사 대상자를 확정.
- 개인소득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국세청) 활용.
-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확정: 개인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비율 재산정.
- 심사 결과 통보: 유지심사 결과를 가입자에게 통보.
- 지급비율 적용: 1년 동안 적용되는 기여금 지급 비율 확정.
6-3. 유지심사 주요 내용
- 유지심사 대상:
- 계좌 유지자 중 유지심사 필요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 중도해지자는 대상에서 제외.
- 유지심사 시기:
- 가입(계좌개설) 후 다음 연도부터 매년 가입월 기준으로 진행.
- 일시납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결과는 일시납 전환기간 종료 후 적용.
- 유지심사 기준:
-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 기준.
-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재산정.
- 총 급여 6,000만 원 초과 또는 소득 없음 → 정부기여금 미지급.
- 소득 없음이더라도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장병급여가 있을 경우 예외 적용.
- 유지심사 결과:
- 비과세 혜택에는 영향 없음(가입 시 기준 충족 시 만기까지 유지).
- 가입 취소 여부와 무관(가입 이후 소득 변동이 있어도 계좌 개설은 유지).
- 심사 결과는 매년 25일(공휴일 시 익영업일)까지 통보.
- 결과는 알림톡 및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예시 1) 일반가입자: ‘23.7.5. 가입(‘28.7.5. 만기)
☞ ’ 24년부터 매년 7월마다 유지심사 실시 → 유지심사 결과는 유지심사월의 익월(8월)부터 다음연도 유지심사월(7월)까지 1년 동안 적용
* (예시 2) 일시납입 가입자(전환기간 1년 이상): ‘24.5.31. 가입(‘29.5.31. 만기) 시 일시납입 전환기간 32개월로 설정 → ‘27.1.30. 일시납입 전환기간 종료 ☞ ’ 25년부터 매년 5월마다 유지심사 실시 → 유지심사 결과는 일시납입 전환기간이 종료된 월(1월)의 익월(2월)부터 적용
7. 청년도약계좌 정책 연계
7-1. 주거 지원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일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후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연계하여 주택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2. 창업 지원
청년도약계좌는 창업중심대학과 연계하여 희망자에게 창업 교육을 제공합니다.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자금 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글
청년도약계좌는 단순히 저축 계좌를 넘어, 청년들의 재정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시작한 작은 저축이 내일의 큰 기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막연한 미래가 아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할 때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함께 꿈꾸는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내디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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