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제도 개편은 소상공인, 청년, 투자자, 금융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금융 지원, 첨단 산업 지원, 금융 이용 편의성 향상, 자본시장 활성화를 중심으로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번 변화는 경제 회복과 금융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1.1 소상공인 금융지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 연체 전 채무자 지원: 연체 발생 전에 채무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사전에 완화합니다.
- 폐업 소상공인 지원: 폐업 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과 장기 분할 상환 옵션을 제공합니다.
- 상생 보증·대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2025년 4월부터 7월까지 상생 보증과 대출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1.2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새출발기금 제도가 확장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확대: 신청 대상이 기존 2024년 6월에서 11월까지로 연장되어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교육 프로그램 강화: 폴리텍 직업훈련과 지신보 재기교육 등을 통해 원금 감면율 우대 혜택이 확대됩니다.
- 취업·창업 성공 지원: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성공적인 취업·창업 사례에 대해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여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습니다.
1.3 카드 수수료율 인하
- 2025년 2월 14일부터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최대 0.1%p 인하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1.4 소액 취약채무자 맞춤형 지원
- 2024년 12월 30일부터 채무 상환이 어려운 소액 취약채무자들에게는 맞춤형 채무 면제 또는 조정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 정책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1.5 복합 지원 고도화
- 민간을 통해서도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연계 분야도 주거 등으로 확대됩니다. 2025년 1분기~2분기 사이 시행됩니다.
1.6 첨단산업지원
- 2025년 1월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제공됩니다.
1.7 청년 자산 형성
- 20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월 최대 2.4만원→3.3만원)되며,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1.8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감면
- 2025년 1월부터 취약계층 대상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됩니다.
2. 금융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 강화
2.1 금융 복합 지원 고도화
- 민간 기관에서도 금융·고용·복지 관련 복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연계 지원이 확대되어 국민 생활의 편리성을 한층 높입니다.
2.2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업무 개시
- 2024년 12월부터 영업 종료된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보관·관리 및 반환하는 업무를 시작합니다.
2.3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보험 청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의원 및 약국 방문 없이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가 가능하며, 2025년 10월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2.4 오픈뱅킹 법인계좌 서비스
- 오픈뱅킹 서비스 대상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법인 계좌를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어 기업 운영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2.5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 대출 중도 상환 시 실비용 외의 부당한 비용 부과가 금지되어 대출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2.6 예금 보호 한도 상향
- 보호 금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2025년1월 예보법 개정 이후 시행 예정입니다.
2.7 착오송금 반환 지원 강화
- 2025년 1월부터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 반환 절차 간소화됩니다.
2.8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
- 금융 교육 강화를 위해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됩니다.
3.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혁신 강화
3.1 책무구조도 시행
- 금융지주 및 은행의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됩니다. ('25.1월)
- 시범운영 중인 금융지주(9사)와 은행(9사)에서 이미 시행 중입니다.
3.2 은행 건전성 제고
- 한시적으로 완화(97.5%)되었던 은행 LCR* 규제 비율이 100%로 정상화됩니다. ('25.1.1)
- LCR*: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 비율
3.3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 유동성 비율 규제가 신설되어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이 100% 이상 유지되도록 요구됩니다.
-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한도는 업종별 30% 이내, 총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3.4 D-테스트베드 데이터 활용 확대
- 참여팀은 D-테스트베드 제공 환경에서 원하는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금융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25.1분기)
3.5 마이데이터 2.0
- 청소년 및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합니다. ('25.1.15)
3.6 망분리 규제 개선
- 금융권 IT 개발자의 재택근무 시 외부망 사용과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24.12월 시행)
4.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 기회 확대
4.1 공매도 제도 개선
-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 기간이 90일로 제한됩니다. ('25.3.31)
- 대차거래 상환은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까지 허용됩니다.
4.2 자기주식 제도 개선
-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 배정이 제한됩니다.
- 자사주 보유·처분 과정의 공시가 대폭 강화됩니다. ('24.12.31)
4.3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행위에 대해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이 도입됩니다. ('25.4.23)
4.4 ATS 출범
- 대체거래소가 출범하며,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됩니다.
- 거래시간 연장과 수수료 절감으로 투자자 편익이 기대됩니다. ('25.상반기)
4.5 공모펀드 상장 거래
- 공모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 거래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25.2분기)
4.6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후 소득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25.1분기)
5. 마무리 글
2025년 새해부터 적용되는 금융제도 개편은 국민 모두에게 더 나은 금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번 제도 변화가 여러분의 금융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금융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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