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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총정리! (+신청하기 신청방법)

by 휘룰루 2025. 1. 21.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총정리 썸네일 이미지

 

정부에서 청년 월세 한시 지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등 청년 주거비 지원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러 가기

 

1.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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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예외 사항

다음의 경우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상태
  •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구 정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2.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 평가 기준

  1.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재산평가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 평가 기준

  1.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재산평가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3. 소득 및 재산 구성 요소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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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구성 요소: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등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
  • 재산 구성 요소:
    • 일반재산: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등
    • 자동차가액: 자동차 재산 평가액
    • 부채: 대출금(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대출금) 중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4.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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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5.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러 가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인 범위:
    • ① 법정대리인
    •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단,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기타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6. 처리 절차

이미지 출처: 복지로

 

 

마무리 글

청년 월세 한시 지원은 주거비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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