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청년 월세 한시 지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등 청년 주거비 지원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예외 사항
다음의 경우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상태
-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구 정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2.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 평가 기준
-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평가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 평가 기준
-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평가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3. 소득 및 재산 구성 요소 참고 사항



- 소득 구성 요소: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등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
- 재산 구성 요소:
- 일반재산: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등
- 자동차가액: 자동차 재산 평가액
- 부채: 대출금(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대출금) 중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4.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5.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인 범위:
- ① 법정대리인
-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단,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6. 처리 절차

마무리 글
청년 월세 한시 지원은 주거비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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