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 확정! (+신청하기 신청방법)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영화티켓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확대되어 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시행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기존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만 적용되었으나, 내년부터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과 수영장까지 확대됩니다. 2. 제도 참여 업체제도에 참여하는 업체..
2024. 12. 17.